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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40 “차용증‧금전무상대출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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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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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실제 질문= 저는 70세 여성으로 막내 아들(40세, 지체장애, 35세에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지기능장애, 현재 자영업)이 집을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것을 보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증여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월급날에는 많은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pixabay

                                               


1. 기본사항=우선, 차용증을 반드시 쓰고, 자금거래 내역을 남기세요.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이상으로 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대출)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한 능력과 갚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 등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소비대차(대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 나는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① 차용증을 쓰고, ② 차용증을 쓸 때 자금대여기간(3~5년 만기, 짧을수록 좋음)과 이자율(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을 반드시 명시하며, ③ 차용증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통장 이체 등을 통해 자금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관련 확정 일자(등기소 방문)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추가사항:이자에 대한 증여세(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 ‘1. 기본 사항’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다만, 대여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인 해당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산해 보면 대여금액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일 때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여금액이 약 2억 1,7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 금액과 실제로 부담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자금을 대여해준 부모님의 경우 대여금에 관한 이자도 이자소득입니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자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총이자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금액을 뗀 세후 금액을 받게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금액(총이자의 27.5%)을 제외하고 송금해야 하고, 자녀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 금의 이익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2,000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247면~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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