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
개요=서울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지역에서 분양(공공·민간·사전분양)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 장애인으로부터 기관추천 신청을 받고, 배정된 인원에 따라 심사기준(배점기준표)을 거쳐 기관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장애인은 해당 공동주택(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면 됩니다.
서울시 기관추천 관련 장애인의 신청자격=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② 등록장애인 본인(신청인)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고, ③ 등록장애인 본인(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및 서울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1세대를 이루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프로세스 및 청약절차=①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서울시로 기관추천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공급면적별 추천인원 의뢰)하고 → ② 서울시는 서울시의 장애인 기관추천 공고(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공고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를 내며 → ③ 장애인(또는 위임받은 자)은 신청기간에 구비서류 등을 갖춰 기관추천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과 공급면적을 정해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 ④ 주민센터에 접수된 문서는 서울시로 통합되고 서울시는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를 선정하며 → ⑤ 서울시는 기관추천자 명단을 분양사로 통보 및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하고 → ⑥ 기관추천 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된 등록장애인은 청약일(공급 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과 LH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며 → ⑦ 만약, 기관추천 확정자가 청약했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로 확정되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제출할 서류 등 배점 기준표=일단 장애인이 서울시에 기관추천을 신청할 때 구비할 서류로는 ① 특별공급 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기준)입니다. 만약,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주택 분에 관한 재산세 납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들 중에서 배점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기관추천합니다. 배점기준표 항목으로는 장애 정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실제 배점기준표는 다음의 [추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 및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 기준표.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206면~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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