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2 “장애인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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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세액공제 혜택(소득세법 제59조의4)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때 비장애인대비 추가적인 세액공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급날에는 많은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pixabay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장애인들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앞선 칼럼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19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공제 (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보험계약 포함, 이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연 100만 원 한도)의 15%(지방소득세율 포함 16.5% 세액공제)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빼줍 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와 비장애인도 가입 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을 한도로 지방 소득세율 포함 13.2% 세액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연령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연 총급여 액(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합산)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지방소득세율 포함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개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음)에게 해당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동안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교육비 합산액의 15%(지방 소득세율 포함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뿐만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할 때 대학원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합산할 교육비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 원이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사용한 특수교육비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합산됩니다.
특수교육비는 ①세법상 정해진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②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③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교육비로 한정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56~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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