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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8 “장애인신탁 유의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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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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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장애인신탁을 작년에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신탁 관련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금전을 증여받아 장애인신탁을 설정했는데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신탁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두 번째 질문,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뒤에 재산을 수탁한 신탁회사가 분식회계 등 여러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세 번째 질문, 아파트를 증여받아 장애인신탁을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장애인신탁 이란] =장애인이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증여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신탁을 활용할 때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타인으로부터 ①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②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③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지급받는 경우, ④ 증여받은 재산가액 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신탁을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세무서장은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발생일에 해당 재산을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즉시 부과합니다. 그 사유로는 ① 신탁이 해지되거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신탁기간 중에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인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④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신탁(금전)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인신탁(부동산)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신탁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신탁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52조의2 제4항).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세무서장은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발생일에 해당 재산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인신탁을 해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로서 신탁회사가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폐쇄, 허가취소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신탁을 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재가입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 제1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신탁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이 해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신탁을 해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서 장은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규 건물의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재가입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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