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7 “후견신탁의 의미와 장점”

작성자 정보

  • 청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7 “후견신탁의 의미와 장점”

  • 기자명칼럼니스트 신관식  
  • 입력 2025.01.17 17:2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실제 질문]=저는 ###의 조카입니다.  이모인 ###은 6년 전 치매에 걸렸고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들을 제외하고 이모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저에게 있으나이모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시가 $$억원)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여러 대안을 알아보던 중에 후견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후견신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견사건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감독관은 15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후견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서울가정법원의 최근 3년 후견감독사건은 해마다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3(9월 기준) 4,367, 2022년 4,213, 2021년 4,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지난해 감독관 1명이 약 291건의 사건을 감독한 셈입니다. 

[후견신탁이란]=현행 후견제도는 후견인을 감독할 감독기관(감독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그 감독이 사후적이라는 측면에서 후견인의 비위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지 못합니다그렇다면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각의 후견에 맞춰 좀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후견과 신탁을 결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과 후견인신탁회사 등 수탁자(이하 수탁자)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 가능 재산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방법을 정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모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두고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의료비교육비 등 비정기적 명목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 후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탁자에 요청하면 수탁자는 해당 비용을 직접 그 의료기관교육기관 등에 입금합니다이렇게 정해두면 후견인의 비위행위는 사전적으로 차단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사용계획은 각 계약 건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을 거쳐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신탁계약서 초안이 작성되면 가정법원에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가정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면 후견인과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정후견신탁 구조도. ©신관식    법정후견신탁 구조도. ©신관식

임의후견은 향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피후견인이 될 본인과 임의후견인신탁회사 등 수탁자(이하 수탁자간에 신탁 가능 재산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방법을 정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그에 따라 본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에는 후견계약본인과 신탁회사 사이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후견등기해야 합니다신탁계약은 신탁계약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나후견계약은 후견감독인이 선임 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 소견 또는 진단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해 둔 임의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 때부터 후견계약은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탁을 활용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므로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미리 피후견인이 건강할 때 지정해 둔 방법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둔 방법대로만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견인의 비위행위를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재산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에 맡겨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게시판